"공무원 괴롭히는 악성민원 막아라"…권익위, 제도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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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은 12일 오전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공부문 악성민원 사례·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악성민원 사례를 수집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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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례 수집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은 12일 오전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공부문 악성민원 사례·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들어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징계요구, 민·형사상 소송 등과 함께 업무방해 목적의 대량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 등 악성민원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뿐 아니라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공립 초중고교사는 100명에 달했다. 공무원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청구는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여간 1131명이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9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 수준이 '위험'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로 인한 업무방해가 3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제보·신고(20.5%)가 뒤를 이었다. 감정노동 영향으로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33.5%)이나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7.1%)를 겪는 등 조직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악성민원은 민원담당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공공부문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여러 직무분야 민원담당자들의 실제 사례를 듣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울산교육청, 울산경찰청, 울산시청,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민원담당자들이 참여해 악성민원 사례를 발표한다.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악성민원 사례를 수집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민원에 대한 민원담당자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시에 일반국민의 정당한 민원이 악성민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민원 현장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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