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빠이자 형" 지적장애 직원 가스라이팅 해 살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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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모텔을 운영하는 조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모텔 직원이던 지적장애인 김 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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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1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조 모(4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모텔을 운영하는 조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모텔 직원이던 지적장애인 김 모(33) 씨에게 80대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유 씨에게 앙심을 품고는 거짓말로 이간질해 김 씨가 유 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김 씨가 흉기와 복면을 구입하고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방향을 돌려놓은 채 유 씨를 살해하도록 한 뒤 김 씨를 도피시켰습니다.
조 씨는 김 씨가 혼자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조 씨가 김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4년 전 김 씨에게 일자리를 주며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모텔 방세' 명목의 금품을 뜯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했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모텔이 아닌 주차 관리를 위한 간이 시설물에서 살았는데도 조 씨는 모텔 방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 원씩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작년 11월 15일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반려를 거쳐 지난달 13일 발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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