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전입신고한 '그 집', 무슨 일?…79억 강제경매

오세성 2024. 1. 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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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가 압류돼 경매로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0㎡(72평)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진행된다.

한편 강제경매로 해당 아파트가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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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2021년 전입신고, 소유권은 이전 소속사에
감정가 78억9000만원…23일 경매 진행 예정
가수 박효신이 전입했던 '한남더힐' 아파트가 법원에 압류돼 경매로 나왔다. 사진=지지옥션 갈무리


가수 박효신이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가 압류돼 경매로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0㎡(72평)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진행된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박효신 씨가 2021년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아파트 소유권은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박씨가 소속사 소유 아파트에 살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황 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씨의 실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수 박효신. 사진=허그비하로


박씨는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소속사와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세웠다. 당시 그는 팬클럽에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기존 소속사와 결별하게 된 이유를 알렸다.

한편 강제경매로 해당 아파트가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고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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