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위한 의무 위반" 금융당국, 농협·제주은행에 과태료 처분

이승연 2024. 1. 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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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이 고객 확인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를 미이행해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농협은행에게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40만원을 지난 4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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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이 고객 확인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를 미이행해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농협은행에게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40만원을 지난 4일 부과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 등은 △계좌 신규개설 또는 고객확인 주기 도래시 △기존 고객 확인 사항에 의심이 있는 경우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고객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지난 2019년 6~9월 총 2건의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 이 같은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제주은행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FIU에게 과태료 1억1655만원을 부과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은 1000만원 이상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주거나 받을 경우 30일 이내 FIU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은행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발생한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258건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최대 260일까지 늦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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