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772억원 예금 압류

김경태 2024. 1. 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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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 1천589건에서 772억원의 예금을 압류해 체납한 세금 28억4천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금 압류는 지난해 5~12월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6만4천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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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 1천589건에서 772억원의 예금을 압류해 체납한 세금 28억4천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금 압류는 지난해 5~12월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6만4천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원 이하)은 제외했다.

경기도 청사 [경기도 제공]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원, 수원시 77억원, 시흥시 73억원, 광주시 71억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도는 미납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 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해보니 많은 고액 체납자가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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