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만 원 어치 먹고 배째라? 상습무단 취식하면 구속된다

임정환 기자 2024. 1. 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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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도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면 구속될 수 있다.

최근 제주에서 단란주점과 음식점 등에서 상습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와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사기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전취식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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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무전취식 시 사기죄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무전취식도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면 구속될 수 있다. 최근 제주에서 단란주점과 음식점 등에서 상습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와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무전취식은 통상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진다.

그러나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A(47) 씨와 B(67)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술집과 식당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쯤 제주시내 식당에서 2만8000원어치 소주와 음식을 시켜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또 버스정류장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려 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도 있다. A 씨는 최근 노숙자 쉼터에서 나와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없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9일 오전 2시쯤 제주 시내 단란주점에서 양주 등 68만 원어치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회에 걸쳐 상습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이들은 ‘돈이 없어 무전취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10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사기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전취식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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