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 복지멤버십 모르나요?…가입률 20%↓

이연희 기자 2024. 1.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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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복지 사각지대 해소책 제언
생활고 사망 발생 지역 가입률 평균보다 낮아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지원으로 연계 부족
거주불명자 24만명…"실거주지 중심 지원해야"
[세종=뉴시스] 복지멤버십 안내 대상 주요 복지사업들. (자료=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췌) 2024.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개인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으나 5명 중 1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생활고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복지멤버십 가입자 수는 1019만명으로 전국민(5137만명) 대비 가입률은 19.8%에 그쳤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연령대와 소득, 재산, 가구 형태 등 정보에 근거해 보육, 생활지원, 교육비, 의료비, 요금 감면 등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80종을 미리 안내해주는 제도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취약계층만 대상이었으나 지난 2022년 9월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가입률은 19.8%로 20%도 채 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스스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5명 중 4명은 제도를 잘 모르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2년 8월 당시 가입자 수가 944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동안 가입자 수는 75만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이다. 가입 가구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5~11월 6개월 간 666만 가구에서 678만 가구로 소폭 증가했다. 그마저 사회보장급여 대상인 당연가입 가구를 제외하면 52만 가구에 불과하다.

특히 생활고로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소재지 중 서울시 송파구(10.4%), 경기도 수원시(12.95), 전북 전주시(19.6%)는 평균보다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정용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복지멤버십은 국민 스스로 복지시스템에 들어와 각종 복지서비스를 확인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가입률을 단기간에 높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필수정보 안내를 통해 검증된 '국민비서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가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된 복지멤버십 당연가입가구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업, 폐업, 사고 등 예기치 않게 위기를 맞은 가구에 1년 미만으로 단기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1월24일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복지부 제공) 2024.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잠재위기가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거른 발굴대상자는 120만8086명이지만 기초생활보장으로 연결된 사람은 2만5708명(2.1%)에 불과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사람은 9338명(0.8%), 1만5402명(1.3%)은 긴급복지로 단기 지원만 받았다. 44만6000여 명(36.9%)는 민간서비스가 연계됐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가 연계되지 않는 이유로 정 조사관은 "부채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 거주지를 밝히지 않고 자주 이전해 지원 기관인 지자체 상담 및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신청주의 및 거주지 중심인 현 복지서비스 체계 아래에서는 기초생활 수급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지 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때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가출 또는 행방불명,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가 다르면 보장 받지 못한다.

2022년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 역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례였다. 이 같은 거주 불명자가 2022년 말 기준 24만명이 넘는다.

정 조사관은 "복지 위기자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 급여인 긴급복지를 민간과의 연계에만 한정하기 보다 동일한 공적 급여인 기초생활보장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의 주소나 호스텔 주소, 직업안내소 주소를 임시주소로 통합수당 등을 지급하는 영국의 사례나 노숙인에게도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사례처럼 실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구축 예정인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 체계에 대해서도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는 위치정보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이나 위기이웃 등을 발견하면 지자체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 조사관은 "포상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자칫 모바일 앱 구축 외에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제도처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에도 포상 등 유인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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