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 제고를 위해 주요 5개 도시(대구·울산·부산·서울·광주)에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지정 등 외부감사 제도의 주요 내용과 최근 개정사항, 주요 FAQ 등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 제고를 위해 주요 5개 도시(대구·울산·부산·서울·광주)에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지정 등 외부감사 제도의 주요 내용과 최근 개정사항, 주요 FAQ 등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선임제도에 대해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 △선임 보고 방법 등을 알려주고,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사유 △재지정 요청 등 제도 내용 △최근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주요 FAQ는 감사인 선임 시 유의 사항과 감사인 선임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Q&A 형식으로 진행한다.
금감원은 사전 공지를 통해 지역 기업과 감사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1월 25일 대구를 시작으로 울산, 부산, 서울, 광주 순으로 진행되며, 참가 희망 기업 또는 감사인은 설명회 각 개최 지역의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주택시장은 여전히 '후끈'"…분양단지 과열주의보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