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황태규 2024. 1.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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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 제고를 위해 주요 5개 도시(대구·울산·부산·서울·광주)에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지정 등 외부감사 제도의 주요 내용과 최근 개정사항, 주요 FAQ 등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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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울산·부산·서울·광주 5개 지역 순회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 제고를 위해 주요 5개 도시(대구·울산·부산·서울·광주)에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 제고를 위해 주요 5개 도시(대구·울산·부산·서울·광주)에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지정 등 외부감사 제도의 주요 내용과 최근 개정사항, 주요 FAQ 등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선임제도에 대해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 △선임 보고 방법 등을 알려주고,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사유 △재지정 요청 등 제도 내용 △최근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주요 FAQ는 감사인 선임 시 유의 사항과 감사인 선임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Q&A 형식으로 진행한다.

금감원은 사전 공지를 통해 지역 기업과 감사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1월 25일 대구를 시작으로 울산, 부산, 서울, 광주 순으로 진행되며, 참가 희망 기업 또는 감사인은 설명회 각 개최 지역의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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