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용 주류도 내린다"… 백화수복·청하 출고가 5.8%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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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약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
이번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월1일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1일출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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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지금까지 국산 주류는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 그대로를 과세 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겼다. 이 때문에 판매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신고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외국산 주류와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캠핑용자동차는 9.2% 낮아진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내달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청주 대표 제품인 백화수복(700㎖)의 공장 출고가격은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 청하는 1669원에서 96원 내려간다.
약주인 백세주는 3113원에서 4.7%(146원), 과실주인 복분자주는 6500원에서 5.3%(343원),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는 717원에서 4.5%(33원) 떨어진다. 캠핑용 자동차는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진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월1일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1일출고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소주 기준판매비율을 22% 낮췄다. 국산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 낮아졌다. 이에 따라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갔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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