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사람을 살리는 펜/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현정 2024. 1. 1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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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가 숨진 지난달 27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전화벨이 바삐 울렸다.

직원들이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하며 자살 수단을 명시한 기사를 찾아 언론사에 수정을 요청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 만든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은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극단적 선택 등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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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배우 이선균씨가 숨진 지난달 27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전화벨이 바삐 울렸다. 직원들이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하며 자살 수단을 명시한 기사를 찾아 언론사에 수정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늦은 밤까지 전화기 앞을 떠나지 못했다. 이날부터 일주일간 네이버 뉴스 포털에선 극단적 선택을 한 방법을 명시한 520여건의 기사가 검색됐다. 재단과 복지부가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며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미 방송사 속보 자막에 자살 수단이 대문짝만하게 나간 뒤였다.

한국기자협회와 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 만든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은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극단적 선택 등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두 번째 강조 항목이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이다. 그러나 국내 보도 대부분은 제목부터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을 한참 벗어나 있었다. 본문에만 자살 수단을 언급한 기사는 그나마 양반이었다.

외신 보도는 달랐다. CNN은 ‘영화 기생충 배우 이선균, 마약 수사 중 숨진 채 발견’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던 중 숨졌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보도했다. 수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도 내용 전달에 무리가 없었다. 혹자는 ‘다른 언론도 보도하는데 어떻게 우리만 안 할 수가 있나’, ‘독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이 과연 취재 경쟁을 벌여야 할 대상인지, 자살 수단 또한 독자의 ‘알권리’인지 묻고 싶다. 무심코 쓴 표현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실제로 2008년 9월 8일 모 배우가 숨진 뒤 언론을 통해 자살 수단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면서 일주일 사이 강원과 울산 등에서 모방 사건이 잇따르기도 했다. 위준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홍보부장은 “당시만 해도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던 번개탄이 2008년 이후 국내 주요 자살 수단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고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가 유명인일수록 파급력이 세다. 자살률이 전년보다 9.7%나 뛰었던 2018년 통계를 보면 그해 1월(22.2%), 3월(35.9%), 7월(16.2%)에 자살 사건이 집중됐다. 그룹 샤이니 멤버인 김종현(2017년 12월), 배우 조민기(2018년 3월), 노회찬 의원(2018년 7월) 사망 시기와 겹친다. 당시 전문가들은 “어린 연령층뿐만 아니라 40대 이상에서도 자살로 사망한 유명인이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라면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면 문제가 없지만 깊은 우울감을 느끼던 사람은 가까운 누군가나 유명인의 자살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언론보도가 자살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의 자살 보도가 모방 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인 자살 사건 보도에 비해 14.3배나 크다. 유명 연예인 자살 이후 2개월간 평균 606.5명이 더 자살한다는 중앙자살예방센터(2013년)의 분석도 있다. 일명 ‘베르테르 효과’다. 반대로 미디어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한 연구도 있다. 오스트리아의 자살 연구자들은 자살에 대한 신중한 보도, 발생 사건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둔 보도가 자살률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른바 ‘파파게노’ 효과다.

사람을 죽이는 펜을 들 것인가, 살리는 펜을 들 것인가. 기성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1인 미디어 또한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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