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사랑기부, 안착을 바탕으로 도약 모색하자

관리자 2024. 1.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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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기부금 총액이 650억원을 넘었다.

이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이 돌려받는 세액공제액도 약 500억원에 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기부문화의 토대를 만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플랫폼 진입장벽으로 지목받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국회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개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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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금액과 내용 선방
규제개선으로 활성화 불붙여야

지난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기부금 총액이 650억원을 넘었다. 시각에 따라 많고 적음이 있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갖은 규제를 주렁주렁 매단 채 걸음마에 나선 고향기부제인 만큼 이 정도면 괜찮은 성적표라 해도 될 것 같다.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의 고향납세 첫해 모금액이 우리 돈 731억원에 그쳐 두나라간 경제규모와 인구를 감안하면 ‘안착’이라는 일부 표현이 낯설지만은 않다.

내용도 나쁘지 않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이 그 이상인 지자체의 2배에 달했고,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 역시 그렇지 않는 곳의 2배에 가까웠다. 농업계의 큰 관심사였던 농축산물의 답례품 비율 역시 38.3%로 나타나 답례품을 통한 지역농축산물 판로 확대라는 소기의 목적에 접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이 돌려받는 세액공제액도 약 500억원에 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기부문화의 토대를 만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 첫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는 등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법 개정안과 지난 한해 진행된 수많은 토론과 각종 보고서가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다. 정부도 기부 상한 확대와 모금방법 제한 완화, 지정기부 근거 명문화 등 개선점을 두루 꿰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개선은 여기다 몇가지만 더하면 된다. 세액공제를 늘리면서 클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지정기부 근거를 만들고, 모금방법 제한을 풀면 된다. 더욱이 민간 플랫폼 진입장벽으로 지목받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국회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개선이 가능하다. 본 법 제12조가 고향사랑기부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 시행령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법이 보장한 지자체의 선택권을 시행령이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금방법 제한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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