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냐?" 말에 동거녀 잔혹 살해한 20대

장지민 2024. 1. 12.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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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연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190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영월군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19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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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7년
"우발적 범행 등 고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거 중인 연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190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영월군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19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고 경찰에 직접 자수했다. 

그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정신지체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잔혹하게 살해했다"라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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