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반려견이랑 '갑툭튀'…운전자에 씌워진 과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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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속 주행 도중 갑작스레 튀어나온 여성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보험사로부터 과실 책임 판단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A씨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해 천천히 주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무단 횡단하면 운전자로선 사고를 피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A씨에게 20~30% 과실 책임을 물은 보험사가 어딘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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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속 주행 도중 갑작스레 튀어나온 여성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보험사로부터 과실 책임 판단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29분쯤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대인 사고를 냈다. 반대 차선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이 사이에서 한 여성이 반려견을 끌고 튀어나온 것이다.
당시 천천히 주행하고 있던 A씨는 피할 겨를 없이 그대로 여성을 들이받고 말았다.
차에 치여 인도쪽으로 밀려난 여성은 곧바로 쪼그려 앉아 반려견 얼굴을 쓰다듬으며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다.
이후 보험사 측이 A씨에게 20~30% 과실 책임 있다고 판단했고,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0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한 변호사는 "A씨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해 천천히 주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무단 횡단하면 운전자로선 사고를 피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A씨에게 20~30% 과실 책임을 물은 보험사가 어딘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보기엔 무단 횡단한 여성이 100% 잘못했다"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보험사에 재가입할 생각조차 들지 않을 것 같다. 보험사 이름을 밝힐 수 없어 아쉽다"라며 A씨에게 보험사 변경을 적극 당부했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보험사들 보면 빨리 일 처리하려고 기계적으로 과실을 먹인다" "수십 년 전 메뉴얼이 아닌 현실에 맞는 상식적인 법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무단횡단 관련 규제나 법을 만들어야 이런 억울한 일이 적어진다"라는 등 반응이 잇따랐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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