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수업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 외

KBS 2024. 1. 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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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아동학대 관련 판결 소식입니다.

‘수업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실의 교사 발언을 녹취했다면, 이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해 불법이라는 취지입니다.

2018년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는 아이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라는 교사 발언이 녹음됐고, 1심과 2심은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수업 중 발언은 일반에 공개된 것이 아니고, 학부모는 대화 당사자 또한 아니라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빠가 전직 구청장이라…”

부산에서 한 40대 여성에게 1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이 여성의 아버지가 전직 구청장을 지낸 사람이어서 믿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공병 세척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아버지가 부산에서 여러 차례 구청장을 지내 별 의심 없이 투자금을 건넸다고 합니다.

[피해자 A/음성변조 :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고 남편은 국립대 교수라서 그 사업을 못 물려받기 때문에 자기가 며느리로서…."]

그런데 수익금 입금이 미뤄지더니 연락이 끊겼는데요.

현재까지 피해자는 18명, 피해 규모는 100억 원이 넘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어 피해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 줄인다

낮은 출산율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정부가 올해부터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를 대폭 인상합니다.

부모급여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됩니다.

올해부터 생후 한 살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한 달에 백만 원, 한 살 자녀를 둔 가정은 한 달에 50만 원을 지원받는데요.

생후 한 살 미만은 30만 원이 올랐고, 한 살은 15만 원이 올랐습니다.

부모급여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누리집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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