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재판부 유지..."재배당 사유 아냐"

김철희 2024. 1. 1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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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재판부를 재배당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최 회장이 선임한 김앤장에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장 위임을 받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검토 요청 사유와 재판 진행 경과, 권고의견 규정 취지 등을 따진 뒤 재배당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 재판 공정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 한해서만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리인 추가 선임이 재판부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노 관장 측이 악의적 비방으로 여론전을 전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최 회장 측이 재판부와 인척 관계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재판 농락 시도를 배격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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