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 2심에서 금고 4년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고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1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돼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오랜 시간 독성시험이 이뤄진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품 위험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가습기 메이트 원료인 CMIT·MIT와 폐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 등이 유해하단 걸 알고도 제조·판매에 관여해 살균제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를 종합해볼 때 '가습기 메이트' 원료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3년 가까이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 약속한 동거 여성 190번 찔러 죽인 20대, 징역 17년
- "日 노토반도, 이례적 연쇄지진…규모 7 이상 강진 확률 400배 ↑"
- 담요 들추자 수십 마리 쥐가...충격적인 뉴욕 노숙자 현황
- 공포의 '북극 폭발' 영하 40도까지...한반도도 위험지대 [Y녹취록]
- 여성 지나가길 기다리다 '어깨빵'…피해자 '엉덩이뼈 골절'
- "독립한 자식 같아서"…청소 업체 어르신이 남긴 편지에 '울컥'
- '20만 자전거 대군 카이펑 야습'...중국 당국 화들짝
- [속보]인천 숭의동 지하 사우나 화재...대응 1단계 발령
- "저출산 대책? 30세 넘으면 자궁 적출"...日 보수당 대표 망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