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8000만원 밀린 김동성 “빚 많다…아빠가 살아야 애들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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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44)씨가 이혼 뒤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형사고소를 당했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씨의 전처 오모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동성에 대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김씨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1인당 80만원씩 월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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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44)씨가 이혼 뒤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형사고소를 당했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씨의 전처 오모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동성에 대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육비 801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혼 뒤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3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김씨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1인당 80만원씩 월 1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씨와 새 가정을 꾸린 인민정씨는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씨는 “형사고소 건에 대해 김씨가 힘들어하고 있어 대신 입장을 전한다”며 “현재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주냐”며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 쇼트트랙 교습 등으로 수입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로는 “언론을 통해 김씨에 대한 여러 오해가 알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오씨가 김씨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난 뒤 만나면 좋겠다”고 답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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