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 '막말'...대법 "증거능력 없어"

부장원 2024. 1. 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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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3학년 담임교사 A 씨,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학부모, 학대 의심되자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음'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재판 쟁점

[앵커]

아동학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등 비슷한 사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지난 2018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새 학기 초 전학 온 학생.

"정말 구제불능이다",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시작된 A 씨의 막말은,

"항상 맛이 가 있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고 싶다"는 등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교실 안,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과 구박은 두 달 동안 계속됐고,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몰래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면서 A 씨 발언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1·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 수집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업 시간 발언은 교실 안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녹음이 금지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며 원심을 뒤집고 증거 능력을 부인한 겁니다.

[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로 쟁점이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교사가 아들을 학대했다며,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게 대표적입니다.

1심 재판에서 2시간 반 분량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는데, 증거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따진 판결일 뿐 교사 A 씨의 유무죄 자체를 심리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안홍현

그래픽;이원희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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