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상대 독성시험”…‘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대표 2심서 유죄
[앵커]
지금까지 천2백여 명이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조사인 옥시의 전 대표는 2018년 징역 6년이 확정됐지만, 다른 업체 대표들은 성분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3년 전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2심 재판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최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4년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개발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 덕분에 우린 건강하게 살아요."]
인체에 무해하다고 홍보했지만 2011년, 급성 호흡부전으로 입원했던 임산부가 숨지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CMIT와 MIT 등 독성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등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3년 전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상품화를 결정했다"며 "사실상 전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MIT와 MIT가 폐질환과 천식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게 금고 4년을 나머지 업체 관계자 11명에게도 2년에서 4년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유죄 선고를 환영하면서도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이들 기업에 책임있는 배상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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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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