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시민 지켜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024. 1. 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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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항생제를 드시고 부작용을 경험하시기 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이용하게 되었는데 환자나 가족이 약과 부작용의 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보상해 주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등 중증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피해를 구제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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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항생제를 드시고 부작용을 경험하시기 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이용하게 되었는데 환자나 가족이 약과 부작용의 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보상해 주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달 개최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항생제 사용 후 쇼크 발생으로 입원한 어느 환자분 따님의 말이다. 약을 처방받기 전 “약 드시고 부작용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듯 치료나 예방을 위한 의약품 사용에도 원치 않는 부작용이 따른다. 다만, 부작용 발생의 빈도와 정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 의약품을 복용한 후 나와 가족에게 중증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그 고통과 당황스러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부작용을 우려해 치료를 미룰 수도 없다. 약을 처방한 의료진이나 제품을 생산한 제약업체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의약품 사용에 따른 환자의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등 중증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피해를 구제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930여건의 부작용 발생 사례에 대해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약 151억원의 피해구제 보상금이 환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당시에는 보상 범위가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보상금 수준이었으나 이를 장례비, 장애보상금 및 진료비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환자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사망원인이 의약품 부작용과 명확한 관계가 있을 때뿐 아니라 기저질환, 연령 등의 요인이 복합적인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긴급 사용 승인된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국가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부작용 발생에 대한 부담을 덜고 치료제를 투약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피해구제 급여의 진료비 상한선을 높일 예정이다.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켰던 약물 정보도 전산화하여 환자가 부작용 정보가 기재된 약물 안전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의료진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올해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이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발전시켜 의약품 부작용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024년 새해 아침, 제도의 발전을 통해 우리 사회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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