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 국제 재판 개시… 휴전 명령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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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재판이 11일(현지시간) 시작됐다.
ICJ는 첫날에는 남아공의 제소 이유를 청취한 뒤 이튿날인 12일에는 이스라엘의 변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ICJ의 판결은 구속력이 없어 남아공이 승소하더라도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집단학살'을 이유로 강제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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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재판이 11일(현지시간) 시작됐다. ICJ는 첫날에는 남아공의 제소 이유를 청취한 뒤 이튿날인 12일에는 이스라엘의 변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ICJ에서 열린 첫 공개 심리에서 아딜라 하심 남아공 측 변호인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제노사이드의 정의에 해당한다”며 “가자지구의 파괴 규모, 가정집과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은 점 등은 대량 학살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남아공 측은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팔레스타인) 국가 전체가 책임이 있다”는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의 발언, 팔레스타인을 성서 속 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멸시키라고 명령한 ‘아말렉 민족’에 비유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발언 등을 법정에서 상영하며 이를 “이스라엘에서 집단학살적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변론을 앞둔 이스라엘은 ICJ에서 남아공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스라엘 외교부는 남아공의 ICJ 제소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마스 소탕을 내세운 가자지구 전쟁을 ‘제노사이드’ 취급하는 것은 “남아공이 이스라엘 국가의 파괴를 요구하는 테러 조직(하마스)과 협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9일 “이스라엘의 행위가 집단학살이라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ICJ 제소는 세계의 관심만 분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공은 ICJ에 가자지구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작전 중단을 포함한 임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FP통신은 이 긴급 임시 명령에 대한 판단은 이르면 몇 주 안으로도 나올 수 있으며, 규정상 판결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노사이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가능성이 있다.
ICJ의 판결은 구속력이 없어 남아공이 승소하더라도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집단학살’을 이유로 강제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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