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영채 NH證 대표 중징계 효력 일시 정지
김동필 기자 2024. 1. 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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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 조치를 내린 금융감독원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5단계로 나뉜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중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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