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증권사 중개 안돼"
조슬기 기자 2024. 1. 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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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경우 기초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내에 관련 상품이 상장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증권사를 통한 간접 거래도 어렵다는 게 당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각 증권사에도 이 같은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도 같은 이유로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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