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정영채 NH證 사장, 중징계 효력 일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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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 대표는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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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중징계 효력은 본안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 대표에게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옵티머스 사태는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모은 뒤 부실채권에 투자해 5000억가량의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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