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 운전에 증거 인멸까지…부부가 전과자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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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없앤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약혼녀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약혼녀 B(30) 씨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배수구에 버린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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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는 음주운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확정
약혼녀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없앤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약혼녀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약혼녀 B(30) 씨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배수구에 버린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B 씨도 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B 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B 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받는 도중,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만취 운전하다 적발됐다. A 씨가 음주운전 은폐를 위해 증거를 인멸했지만,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를 보강해 A 씨와 B 씨를 둘 다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이후 결혼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을 한 점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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