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평택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3,676건 1,359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ARS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3,676건 1,359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ARS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람난 아내에게 홧김에 '손찌검'…이혼 책임, 누가 더 클까?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4일, 윗사람 공경하면 큰 복이 따르게 되는 띠
- 솔리다임, 세계 최대 용량 AI 낸드 솔루션 eSSD 'D5-P5336' 출시
- "요즘 MZ들이 취직하면 처음 하는 일"…'송부'? '재량'?
- 디딤돌대출 국회 청원 등장…"맞춤형 관리 방안 철회" [단독]
- "조합장 구속"…상계2구역 소송전에 조합원 '눈물' [현장]
- 이통3사의 호소…"과기부, 공정위 담합 조사 살펴 달라"(종합)
- "나 집주인인데"…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 20대男, 구속
-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정부가 '의료파탄 시한폭탄' 멈춰야 대화 가능"
- [속보] 새 의협 비대위원장, 박형욱 "정부 '의료파탄 시한폭탄' 멈춰야 대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