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4.6% 절세 혜택

이윤 2024. 1. 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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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는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여주시 세정과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두 번 세금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세금를 공제받아 세액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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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까지 신청·납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는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24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 시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지난해 연납한 차량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체납2회미만)에 대한 납부용 고지서 58,080건에 대하여 일괄 발송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연납 희망자는 인터넷·모바일 위택스, 세정과 전화(031-887-2103)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ARS(031-887-38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되어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 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 사실이 지자체 간 통보되므로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여주시 세정과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두 번 세금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세금를 공제받아 세액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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