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차인줄 알고 문 열었더니 형사들 ‘우르르’…억세게 운 나쁜 빈차털이범

김명일 기자 2024. 1. 11. 22: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빨간원)의 모습. /연합뉴스TV

빈차인 줄 알고 잠복근무 중인 형사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털려고 시도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1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28)를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1시쯤 강원 춘천시 우두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빈차를 털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강원도 춘천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28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하필 자신을 붙잡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고 있던 형사들이 탄 차량 문을 열었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자 갑자기 형사들이 나와 그를 에워쌌다.

경찰은 A씨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똑같이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A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문을 잠그면 보통 사이드미러도 자동으로 접히기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은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땅한 주거지 없이 범죄 수익으로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