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뉴스] 스토킹범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실시간 정보 공유돼야" 外
오늘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습니다.
<1> 첫번째 소식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성폭행과 살인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내일(12일)부터 피해자 보호 대책이 강화되는데요.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판결 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2> 다음 소식 보시죠.
어제(10일) 새벽 충남 서천 한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겨우 빠져나왔는데요.
알고 보니 누군가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3> 세번째 소식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불법 과대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씨 측은 과대 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식약처는 법 위반이라 판단하며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관할 구청에서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마지막 소식입니다.
학교 가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위법한 증거라고 확인한 것인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교육 현장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토킹 #방화 #여에스더 #녹음기 #포인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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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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