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가자 집단학살 혐의' 재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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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가 현지시간 11일 시작됐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남아공 측 변호인단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ICJ에서 열린 첫 공개심리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조약 제2조를 위반, 제노사이드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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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가 현지시간 11일 시작됐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남아공 측 변호인단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ICJ에서 열린 첫 공개심리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조약 제2조를 위반, 제노사이드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작전 중단을 포함해 구속력 있는 임시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ICJ는 남아공의 제소에 따라 이날부터 이틀간 공개심리를 진행하며, 둘째 날인 12일에는 이스라엘 측이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아공의 제소를 두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이 요청한 긴급 임시 조처에 대한 판단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제노사이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길게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AP통신은 역대 유사 사건 중 ICJ가 특정 국가를 제노사이드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노사이드란 민족, 국적,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집단을 살육이나 격리, 강제교육 등의 방식으로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유엔은 1948년 2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형식의 인종 청소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노사이드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61677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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