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 전 임원들 금고형...무죄 뒤집혀
1심에선 전원 '무죄'…"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학계·피해자 비판 속 항소심 진행…판단 뒤집혀
[앵커]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옥시와 달리 이들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 원료는 폐 질환 원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계 비판과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 3년 가까이 항소심이 진행됐고, 2심 재판부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국민을 상대로 만성 독성시험이 이뤄진 사건'으로 규정하며, 불특정 다수가 원인도 모른 채 큰 고통을 겪고, 상당수는 목숨을 잃는 참혹한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품 위험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연구를 고려하면 가습기 메이트 원료인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이 파편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PHMG 등을 원료로 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폐 질환과 구체적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한 건데,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판매·제조사 임직원 11명에게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와 유족들은 사법부가 뒤늦게 정의를 실현했다면서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종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 참으로 서글픕니다. 1,800명을 죽인 살인자들에게 고작 금고 4년이 뭡니까?]
법정구속을 피한 안용찬 전 대표 등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천6백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천2백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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