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가결...임금체납 전수조사

윤해리 2024. 1. 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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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75% 이상 동의
과정 순탄치 않아…매각 대금 자구안 미이행 논란
"뼈를 깎는 자구안 빠져" 질타…태영, 백기 투항

[앵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은 건데, 이 가운데 공사 현장 임금체납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 600여 곳을 상대로 찬반 서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 지난달 말.

지나온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계열사 매각 대금 일부를 지주사 TY홀딩스의 연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자 자구안 미이행 논란이 일었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4일) : 당국도 워크아웃 신청 때 약속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시작 직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사재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빠졌다는 질타에 결국, 태영은 백기 투항했습니다.

[윤세영 / 태영그룹 창업회장(지난 9일) : 만약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태영건설이 갚아야 할 금융 채권은 최대 넉 달 동안 유예됩니다.

이 기간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PF 사업장 처리와 유동성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업 개선 계획을 마련합니다.

이런 과정이 3개월 정도 걸리고 오는 4월 2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게 됩니다.

암초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발채무 규모가 예상보다 크거나 자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협력업체 임금 체납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태영건설이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상환을 유예하자 일부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장세현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협의회장 : 협력사들은 (비용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만기 도래 때 받는 약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연쇄부도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을 전수 조사해 임금 체납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그래픽: 최재용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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