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꾀 부리지 않을 것”…재판부에 보석 허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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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가 다음달 20일이라 보석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전자 장치 부착 등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20일 전에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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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생활해보니 더 신중했어야…검찰후배들도 쓸데없는 전력 낭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박 전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피고인석에서 힘겹게 일어난 박 전 특검은 "구치소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 ‘신중하지 못했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생하시는 재판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의 여러 후배들도 쓸데없는 데 전력 낭비하느라 애 많이 쓰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그는 ‘보석이 허가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의견서에 대해 "이 사건이 터지고 만 3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기자들이 저를 취재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자료는 다 압수돼 아무리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며 "구속 기간에 쫓기는 것보다 충분히 심리 방어권을 보장해 줬으면 한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인멸했고 주변 사람들이 관련 약정서를 은닉해 검찰이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기간 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관련자 접촉을 통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전자장치 부착이나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가 다음달 20일이라 보석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전자 장치 부착 등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1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20일 전에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할 전망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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