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제복지원 피해자 보상’ 판결에 ‘항소’
공웅조 2024. 1. 11. 22:05
[KBS 부산]정부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0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에 "다른 피해자들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하 모 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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