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칠성 개시장 상인들 대책촉구

박준우 2024. 1. 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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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칠성 개 시장도 폐쇄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상인들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구시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3대 개시장으로 손꼽힐 만큼 개고기 판매 업소 수십 곳이 성업했던 대구 칠성개시장.

동물 학대 논란으로 관련 업소가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지금은 보신탕 식당과 건강원 등 10여 곳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시장 분위기는 더 뒤숭숭한 상황.

앞으로 3년 뒤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거나 유통·판매하면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신탕 업주/음성변조 : "식당을 여름에 와보라고. 손님이 영감들이고 아줌마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터져나가는데 그걸 못하게 하라 하니까 환장하는 거 아니냐."]

업주 대부분은 고령으로, 수십 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이어 와 대체 생계 수단을 찾기 어렵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보신탕 업주/음성변조 : "몇십 년을 보신탕 골목에서 다 생활했고 애들 생계 다 꾸려나갔는데 이제 와서 이걸 다 치워라하면 어쩌나."]

이에 업주들은 물론 개 식용을 반대해 온 지역 구의원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미연/대구 달서구 의원 : "(법 통과 전부터) 다년 간 계속 폐쇄 및 업종 전환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대구시는 법 시행령과 기본계획 등 정부 지침이 정해지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 시장 폐쇄를 앞두고 상인들의 업종 전환과 폐업 지원 등 정부와 자치단체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인푸름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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