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불법 촬영 전 부산시의원 집행유예
이준석 2024. 1. 11. 22:04
[KBS 부산]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前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습니다.
오 판사는 "상당 기간 많은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순수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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