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터디카페 5곳중 1곳 '무조건 환불불가'···"소비자 유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넣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또 2022년 접수한 스터디카페 상담 294건 중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넣었다.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3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시와 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고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 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사가 이뤄진 스터디카페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중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가 없어서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 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휴게음식점·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스터디카페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봤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하고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처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계속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좌천된 '미니스커트 여경' 이지은 전 총경 퇴직…총선 출마 행보?
- '지드래곤 차'에 수백명 몰렸다는데…'2억' 넘지만 이번에도 흥행 예고
- 정용진, 노브랜드 말고 KFC 추천? '이 친구야, 그날 점심에 먹었다'
- 이 조합 신선한데? 지드래곤과 하이파이브 하는 정기선 [CES 2024]
- 20년 만에 만난 담임 선생님과 제자들…그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
- '임시완 일 냈다'…'소년시대' 인기에 최다 사용자수 기록한 쿠팡플레이, 얼마나 늘었길래
- 귀한 아이들 먹인다고 '강남 엄마들' 미국 생수 샀는데 어쩌나…
- '이재민이 갖고 싶어 할 것'…지진 피해 지역에 '성인용품' 보낸 日 유명 인플루언서
- '외계+인2' 류준열의 자신감 '2부 빨리 부여주지 못해서 아쉬워' [인터뷰]
- '평당 1억' 반포 아파트 이름 딴 맥주 출시…전용 신용카드도 나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