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송정 저수지 살인사건’ 재심 확정

김애린 2024. 1. 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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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1) 검찰이 무기수 66살 장 모 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장 씨는 2003년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1톤 화물 트럭을 고의로 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충남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장 씨 측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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