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전북 노사 반응 엇갈려

안승길 2024. 1. 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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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새해부턴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전북에서도 영세 기업에 타격이 클 거란 경제계 반발과, 더는 미룰 수 없단 노동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

지난 3일 소방 설비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튿날엔 폐기물 업체 노동자가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잇단 사망에도 규모가 작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했던 기업들.

하지만 오는 27일부턴 상황이 달라집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경제계는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추가 유예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공공 지원과 민간 투자를 확보해 최대한 안전 환경을 개선할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김동창/전북경총 상임부회장 : "IMF 못지 않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렵다고 안전에 대해 소홀하겠단 게 아니고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년만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줬으면 좋겠단 게…."]

반면 노동계는 희생이 쏠리는 소규모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예정된 법 시행을 요구합니다.

실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더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민경/민주노총 전북본부장 : "작년 39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예한단 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 잃어도 방조하겠단 의미로 보이고요."]

전북에서 그간 법 적용을 유예받은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50인 이상 사업장 수의 70배가 넘고, 노동자 수도 50인 이상 사업장 대비 두 배가 넘습니다.

[최은나/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을 다니면서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안내를 계속 했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향후엔 조금 더 신속하게, 발 빠르게 사건 처리가…."]

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지만, 본회의 재상정 가능성을 놓고 전북의 경제계와 노동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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