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시간제’ 본격 시행…대전·세종·충남은 사실상 무산

곽동화 2024. 1. 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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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경찰이 전국 11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올해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세종·충남에서는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늘리지 않을 예정이라 운전자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른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밤 시간에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김영안/대전시 태평동 : "야간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행이 많지 않아서 (제한속도) 상향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범 운영 기간 스쿨존 평균 통행 속도도 8% 가까이 빨라지는 등 원활한 차량 흐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도 올해 이런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전과 세종·충남에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학부모 등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기 때문입니다.

단속 건수가 크게 는 것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스쿨존 시간제를 운영한 지난 반년 동안, 2022년 같은 기간보다 과속 단수 건수가 1.5배 늘었습니다.

[백운기/대전시 도룡동 : "어린이 보호구역은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기존의 30km 운행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엇갈리는 시민 반응에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섣부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스쿨존 시간제 도입을 위해선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교통 안전 시설 확충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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