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중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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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 의견으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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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 의견으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최고 수위인 과징금 바로 아래 단계의 법정제재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13일 방송에 출연한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대표 사퇴 직후의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이제 대통령의 꼬봉들만 남아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같은 날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민주당이 지역구 150석은 무조건 넘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단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문화방송 관계자는 “이언주 전 의원 코너의 경우 의제는 정하지만 제작진이 발언 범위나 방향을 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진행자의 질문과 무관한 답변이 돌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선거방송 보도에서 희화, 조롱, 막말을 끊임없이 생성하는 패널을 왜 출연시키는가”라고 지적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8조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법정 심의기구로 국회 교섭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심의위원 9명으로 꾸려진다. 선방위의 설치·운영은 방송통신심의위위회(방심위)가 맡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선방위 출범에 앞서 과거와 달리 친정부 성향의 종합편성채널인 티브이조선과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방송기자클럽,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방송사·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해 ‘편파 구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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