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성폭행한 통학차 기사, 징역 15년 확정

김가영 2024. 1. 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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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친구를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통학차 기사가 15년 형을 확정 받았다.

11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항소를 기각,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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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딸의 친구를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통학차 기사가 15년 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1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통학 승합차를 탑승하는 딸 친구인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7세였던 B씨가 입시로 고민을 하자 A씨는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사무실로 유인해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에 신고할 시 가족과 친구들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인이 된 후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씨는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지난 2022년 A씨가 다시 나체 사진을 전송하자 고소를 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를 종합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항소를 기각,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목숨이 끊어져도 무죄”라며 “피해자가 연기를 하고 있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 역시 B씨가 먼저 찍어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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