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쇼핑몰 영업정지 2개월 처분…'부당광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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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58) 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청은 11일 여 씨가 운영하는 '에스더포뮬러'의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 씨는 지난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은 여 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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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58) 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강남구청은 11일 여 씨가 운영하는 '에스더포뮬러'의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 씨는 지난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은 여 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적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 씨의 배우자이자 의사인 홍혜걸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식약처 판단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홍 씨는 "문제가 된 사안은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뻥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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