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꾀부리지 않겠다"…보석 허가 호소

윤혜주 2024. 1. 1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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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꾀부리지 않겠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 '신중하지 못했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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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인멸 우려…전자 장치 부착 검토해 달라"
박영수 전 특검 / 사진 =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꾀부리지 않겠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 '신중하지 못했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생하시는 재판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의 여러 후배들도 쓸데없는 데 전력 낭비하느라 애 많이 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보석 허가 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의견서에 대해선 "이 사건이 터지고 만 3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기자들이 저를 취재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인멸했고 주변 사람들이 관련 약정서를 은닉해 검찰이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기간 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관련자 접촉을 통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전자장치 부착이나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기간 만기는 다음 달 20일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짚으며 검찰이 요구한 전자 장치 부착 등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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