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전액 지원’ 첫째도 받는다

남지원 기자 2024. 1. 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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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최상위계층 모든 자녀로
근로장학금 대상 2만명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대학 진학을 앞둔 두 자녀를 키우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걱정이 컸다. 정부의 등록금 지원제도가 둘째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지만 첫째에게는 일부만 지원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기초·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A씨는 자녀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2024년도 학자금지원 제도 주요 개선사항을 11일 발표했다. 먼저 소득 8구간 이하의 국내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의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둘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첫째는 연간 최대 700만원으로 한도가 있었다.

이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지원단가도 늘어난다. 소득 1~3구간(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01만원 이하)은 지난해보다 50만원 늘어난 570만원, 4~6구간(월소득 516만~745만원)은 30만원 늘어난 420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540만원에서 573만원으로 오르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조정돼 대학생 2만명이 국가장학금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됐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돼 지난해보다 2만명 늘어난 14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근로장학금 시간당 지원단가는 교내 기준 지난해 962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교외는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인상됐다. 고물가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주는 국가장학금Ⅱ 규모는 3500억원이다.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이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연 3.9∼5.8% 금리로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연 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계속 시행한다. 교육부는 청년 215만명이 4335억원 추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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