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 차다" 문 열었더니 잠복 형사가…딱 걸린 차량털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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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를 일삼던 20대 남성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57분쯤 춘천 우두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8일간 총 15회에 걸쳐 28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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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를 일삼던 20대 남성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28)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57분쯤 춘천 우두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8일간 총 15회에 걸쳐 28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안에 뒀던 현금이 사라졌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35분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일반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복 근무를 하던 중 A씨를 검거했다.
당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A씨는 형사 2명이 타고 있는 차량인지 모르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구체적인 장소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하차할 때는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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