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영채 NH증권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효력이 11일 정지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 대표는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효력이 11일 정지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29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 경고' 조치를 내린 금융감독원 제재를 의결했다.
5단계로 나뉜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중 문책 경고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에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모은 뒤 부실채권에 투자해 5000억가량의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경준 부모 "바람 잘 날 없었다"…상간남 피소 후 과거까지 '시끌' - 머니투데이
- 딸과 틀어진 백일섭에 일침 날린 사위…"이혼도 아닌 졸혼, 잘못됐다" - 머니투데이
- 추신수, 5500평대 美 대저택 공개…수영장·영화관·박물관까지 - 머니투데이
- "장인에 나체사진 보낸다"…가혹행위 남편, 아내 가출하자 협박문자 - 머니투데이
- 여에스더 "허위광고 절대 안했다"더니…2개월 영업정지 당했다 - 머니투데이
- 임신한 손담비 "잘 때 숨 안 쉬어져" SOS…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이상민 저격…"인간으로 도리 안해"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이혼 소송 중 열애' 괜찮아?…변호사 "황정음 따라하면 큰일나" - 머니투데이
- 실종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당해" 주장…중앙경찰학교 교수 입건 - 머니투데이
- "마약했다" 아나운서 출신 김나정 급히 지운 글…누리꾼이 고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