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았던 임신" 신생아 텃밭에 묻은 엄마, 징역 7년

박현주 기자 2024. 1. 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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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하지 않은 '그림자 아기들' 지난해에야 세상에 알려졌죠.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해 텃밭에, 강가에 묻은 엄마들이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검찰이 요청한 것보단 절반 정도 낮은 형을 받았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승줄에 묶인 여성은 경찰에 이끌려 텃밭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성, 8년 전 이곳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 아이를 묻었습니다.

11살 아들이 보는 앞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에 아이를 홀로 키웠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한 끝에 해선 안될 선택을 했습니다.

[정모 씨 (2023년 7월) : {원치 않는 임신이었습니까?} 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두 배 이상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죄가 무겁다"면서도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달, 다른 20대 여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가린 이 20대 여성, 5년 전 대전에서 아이를 살해하고 강가에 묻었습니다.

태어난 지 36일 된 아이였습니다.

[박모 씨 (2023년 7월) : {아이 왜 살해하셨나요?} … {아이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

아기는 선천성 질병이 있었고 어린 엄마는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 없이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이었습니다.

법원은 중형을 내리면서도 도움받을 곳 없었던 여성들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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