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들어간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서혜진 2024. 1. 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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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확정됐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채권단과 자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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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협의회서 75%이상 찬성
최대 4개월동안 자산부채 실사
태영은 기업개선계획 제출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확정됐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개시 조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이날 자정까지 투표를 한 뒤 12일 오전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채권단과 자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금지원과 채권 재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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