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 가방에 숨겨 녹음…아동학대 증거 능력 없다"

하정연 기자 2024. 1. 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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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학교 수업 내용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오늘(11일) 판결은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의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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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학교 수업 내용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3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맛이 갔다", "구제불능"이라고 폭언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피해 학생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쟁점은 부모가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였습니다.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2심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확보할 적절한 수단이 없어 보이고, 공공적 성격을 가진 초등학교 수업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이라며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A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의 오늘(11일) 판결은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의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이종정)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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